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국가미래전략원: 사기범죄 범국가적 시스템 구축 방안

과제명

급증하는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내용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통합 신고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사례 검토: 최근들어 급증하는 다중피해 사기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통합 신고 및 대응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현행체계와 비교하여 시사점 도출

- 해외 주요국 사례

영국: 범국가적 대응시스템 및 사기정보분석원 운영

싱가폴: 반사기센터 설립 (2019. 6)

캐나다: 반사기센터 운영

우리나라의 현황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 개소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2023104일부터 정식 운영되었고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설치근거 조항(2조의7)이 마련되어 24828일부터 시행예정임

수사신고는 112,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민원상담은 182, 가짜 웹사이트 신고는 한국인터넷 진흥원 118, 피해환급 및 보이스피싱 제보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로 분리되어 있던 시스템을 피해자가 112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연결되면 제반 모든 신고를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통합처리가 가능해짐

경찰뿐만 아니라 통신회사, 금융회사 담당자들도 같이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자문관과 금융자문관을 두고 금융대응팀, 통신대응팀이 합동 근무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수단 차단체계의 고도화

전화번호, 악성 앱, 카카오톡 계정, 불법중계기 등 4개 통신수단을 신고 즉시 차단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 특히 신고접수 및 수사 과정에서 통신수단이 발견되면 즉시 차단하는 조치를 실행하여 추가적인 사기범죄의 확산을 방지해야 함

금융기관 등과의 협업 강화 및 다각적인 피해예방활동 필요

금융기관이 다액의 현금인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112에 신고하여 지역경찰이 출동,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차단해야 함

보이스피싱의 수법과 범행의 모든 과정을 알기 쉽게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TV, 대중교통, 영화관, 전광판, 온라인 쇼츠 등에 송출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의 다각화가 필요

 

우리나라의 다중피해사기 통합대응의 확대 필요성

분절화·파편화된 대응의 문제점

범죄조직은 총책의 지휘하에 역할을 나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부는 통신, 금융, 수사 등 담당 부처가 다르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대포통장 번호를 확인했더라도 전화번호는 통신사, 계좌번호는 금융회사, 수사는 경찰에 따로 의뢰하는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었음

파편화된 대응체계를 혁신, 신고접수부터 통신번호와 금융계좌 차단 조치와 검거, 피해자지원까지 종합적 대응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선제적 차단과 종합적 대응의 필요성

통신적인 측면에서 과거 국제전화를 이용하다가 인터넷전화, 그리고 번호 변작 중계기, 최근에는 미끼문자 무차별 발송의 방식으로 점점 진화됨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계좌이체에서 시작하여 대포통장 이용하다가 최근 대면편취, 상품권, 골드바, 가상자산 등을 구매토록 요구하고 최근에는 간편송금 수법 등으로 진화됨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는 새로운 수법으로 계속 진화,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예방과 발생 감축을 위한 신속한 범행 수단별 차단과 더불어 국제적인 자금세탁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한 국제공조, 정보공유, 법제 개선 등의 종합적, 입체적, 유기적 대응이 필요함

 

앞서 제시된 다중피해 사기 범죄 통합 신고 및 대응 시스템 운영의 실질화 및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연구목표 및 내용 :

- 서민의 경제생활을 파탄내는 다중피해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속검거 중심의 개별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차단예방 중심의 통합대응체계로 나아가야 함

- 이를 위하여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가칭 사기방지기본법과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 해당 법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분석 및 제시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서 빠져 있는 상품권핀번호·절취형 전화금융사기뿐만 아니라 재화 공급·용역제공 가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이버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등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포섭할 수 있는 다중피해 사기에 대한 개념 정의, 통합대응을 위한 다중피해사기 신고대응원 설치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하여 다중피해사기 신고 시 계좌·전화 등 범행이용수단 사전 차단(신고대응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권 등 마련), 피해신고자에 대한 지원방안, 신고내용 종합·분석을 통한 대국민 예·경보 시스템 구축

- 기타 관련 현행법에서 추가 개정되어야 할 내용 발굴 및 대안 제시

 

연구책임자

 교수
나종민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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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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