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명
국가미래전략원
과제명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선진적 개정을 위한 기반 연구
연구내용
□ 협정의 선진적 개정을 위한 전략적 기반 제공
◦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주요 이슈별 쟁점과 지난 협상결과 분석
-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라늄농축에 대한 2015년 개정 협정 내용
․ 20% 미만 저농축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미국의 ‘적용가능한 조약, 국내 법령 및 인허가 요건’에 합치되어야 함
․ 한미 고위급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양국이 서면합의
․ 상기 조건에 대한 협상 이후 활동 및 진전사항 분석
- 사용후핵연료의 경제적 처리를 위한 재활용/재처리
․ 사용후핵연료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가능 (11조 1항)
․ 파이로프로세싱이 기술적, 경제적, 비확산적인 방식이어야 함을 명시
․ 상기 조건에 대한 협상 이후 활동 및 진전사항 분석
- 원전수출에 대한 포괄적 동의
․ 기술과 물질의 재이전시 건별 동의에서 포괄적 동의로 변경
․ 변경 내용에 따른 효과성 및 상호호혜성 분석
◦ 주요 이슈별 개정협정의 실효성, 효과성 및 개선사항 도출
□ 미국의 타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 내용 분석과 국제정세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비확산 현황에 따른 국가별 원자력협력협정 차별점
- 1988년 일본과의 협력협정에서 농축 및 재처리 허용
․ 개정 당시 미일 정치/외교/안보/산업 관계 분석
․ 일본의 핵시설 및 기술보유 현황
․ 일본의 비확산 관련 활동 및 국내체제 조사
-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와 원자력협력협정
․ 협정 체결 당시 미국-인도 국제관계
․ 협정에 대한 기술적 포함 내용과 비확산 관련 내용 확인
- 2009년 UAE와의 원자력협력협정
․ Gold Standard를 적용한 강력한 비확산내용 포함
․ 산업적 측면에서 양국의 상호호혜 조항 확인
◦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동향 및 국제정세 분석
- 중동지역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미-사우디 원자력협력 추이 분석
- 미국의 중동지역 비확산 정책 및 여건 변화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 등)
- 중동지역에 대한 중국 및 러시아 영향력 제어 여건 분석
□ 미국의 비확산 법적/제도적 체계와 선진적 협정개정을 위한 절차
◦ 미국의 비확산 체계 및 법적 여건 분석을 통해 협정개정이나 후속조치 등 우리측에게 유리한 요구사항 도출
- 행정부간 조율을 위한 관계부처(DOE, DOS, NRC 등) 중점 검토사항 및 권한사항별 접근
- 원자력협력협정은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한 협정이며, 의회 승인 요구사항 및 절차, 의회 구성별 접근전략 등 파악
◦ 협정개정에 필요한 시계열별 로드맵 작성방식 제안
- 2035년 협정개정을 위한 시계열 절차
- 협력 종료 혹은 조기 개정에 대한 법적 가능성 분석
□ 국내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방향 제언 및 지속적 환경 기반 마련
◦ 2035년 협정개정에 대한 국내 우선순위와 중점 전략 도출을 위한 기반
- 안정적/경제적 핵연료 공급
-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 원활한 글로벌시장 진출 및 확보를 위한 수출통제 효율화
◦ 선진적 개정을 위한 필요기술 확보 및 기술실현 실효성 분석
- 국내 기술수준 및 확보 현황에 따른 필요 조치
- 미국과 지속적 협력이 필요한 기술분야 및 산업분야와 대상 식별(혹은 방식)
- 제3국과 지속적 협력이 필요한 기술분야 및 산업분야와 대상 식별(혹은 방식)
◦ 기반확보와 유지를 위한 체계 제안
- 원활한 협정개정을 위한 미국과 관계형성 방향 제시
◦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주요 이슈별 쟁점과 지난 협상결과 분석
-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라늄농축에 대한 2015년 개정 협정 내용
․ 20% 미만 저농축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미국의 ‘적용가능한 조약, 국내 법령 및 인허가 요건’에 합치되어야 함
․ 한미 고위급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양국이 서면합의
․ 상기 조건에 대한 협상 이후 활동 및 진전사항 분석
- 사용후핵연료의 경제적 처리를 위한 재활용/재처리
․ 사용후핵연료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가능 (11조 1항)
․ 파이로프로세싱이 기술적, 경제적, 비확산적인 방식이어야 함을 명시
․ 상기 조건에 대한 협상 이후 활동 및 진전사항 분석
- 원전수출에 대한 포괄적 동의
․ 기술과 물질의 재이전시 건별 동의에서 포괄적 동의로 변경
․ 변경 내용에 따른 효과성 및 상호호혜성 분석
◦ 주요 이슈별 개정협정의 실효성, 효과성 및 개선사항 도출
□ 미국의 타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 내용 분석과 국제정세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비확산 현황에 따른 국가별 원자력협력협정 차별점
- 1988년 일본과의 협력협정에서 농축 및 재처리 허용
․ 개정 당시 미일 정치/외교/안보/산업 관계 분석
․ 일본의 핵시설 및 기술보유 현황
․ 일본의 비확산 관련 활동 및 국내체제 조사
-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와 원자력협력협정
․ 협정 체결 당시 미국-인도 국제관계
․ 협정에 대한 기술적 포함 내용과 비확산 관련 내용 확인
- 2009년 UAE와의 원자력협력협정
․ Gold Standard를 적용한 강력한 비확산내용 포함
․ 산업적 측면에서 양국의 상호호혜 조항 확인
◦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동향 및 국제정세 분석
- 중동지역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미-사우디 원자력협력 추이 분석
- 미국의 중동지역 비확산 정책 및 여건 변화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 등)
- 중동지역에 대한 중국 및 러시아 영향력 제어 여건 분석
□ 미국의 비확산 법적/제도적 체계와 선진적 협정개정을 위한 절차
◦ 미국의 비확산 체계 및 법적 여건 분석을 통해 협정개정이나 후속조치 등 우리측에게 유리한 요구사항 도출
- 행정부간 조율을 위한 관계부처(DOE, DOS, NRC 등) 중점 검토사항 및 권한사항별 접근
- 원자력협력협정은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한 협정이며, 의회 승인 요구사항 및 절차, 의회 구성별 접근전략 등 파악
◦ 협정개정에 필요한 시계열별 로드맵 작성방식 제안
- 2035년 협정개정을 위한 시계열 절차
- 협력 종료 혹은 조기 개정에 대한 법적 가능성 분석
□ 국내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방향 제언 및 지속적 환경 기반 마련
◦ 2035년 협정개정에 대한 국내 우선순위와 중점 전략 도출을 위한 기반
- 안정적/경제적 핵연료 공급
-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 원활한 글로벌시장 진출 및 확보를 위한 수출통제 효율화
◦ 선진적 개정을 위한 필요기술 확보 및 기술실현 실효성 분석
- 국내 기술수준 및 확보 현황에 따른 필요 조치
- 미국과 지속적 협력이 필요한 기술분야 및 산업분야와 대상 식별(혹은 방식)
- 제3국과 지속적 협력이 필요한 기술분야 및 산업분야와 대상 식별(혹은 방식)
◦ 기반확보와 유지를 위한 체계 제안
- 원활한 협정개정을 위한 미국과 관계형성 방향 제시
연구책임자
박지영 객원연구원 (국가미래전략원)
-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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